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대학에 다니는 20대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범 A씨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같은 날 오후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가량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범행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9일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범 20대 A씨에 대해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에게 적용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지금까지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범 신상에 대한
사진과 인스타 주소등
정보가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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