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재판 진행 결과
가습기 살균제는
균을 죽이기 위해 만든 화학약품인데,
가습기라는게 물이 있어
금방 세균이 증식하기 쉬워서
자주 세척이 필요한데
살균제를 물에 탈 경우
닦지 않아도 세균이 생기지 않아
그냥 쓰면 된다는 것
살균제 자체로 소독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혹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과학자나 공무원 방 등
많은 사람들이 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사용했다.
살균제에 들어가는 약품이 어디에 쓰이냐,
PHMG라고 정화조를 닦는데 쓰이는 약품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락스같은 물질
그걸 가습기에 넣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심지어 가습기 종류도 수십여 가지인데
가장 대표적인게 옥시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던 제품이다.
문제는 94년도부터 살균제가 쓰이기 시작해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사람이 죽기 시작하는데
당시엔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 했다.
사망자는 주로 면역력이 약한 유아
아이들이 폐가 굳어 숨을 쉬지 못하는
폐 섬유화 현상으로 자꾸만 죽어나가는데도
아무리 분석해도 세균도, 바이러스도, 유전적 요소도 발견되지 않자
2006년 봄 이상함을 감지한 홍수종 교수는
아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자료를 전송한다.
단서는 주로 봄에 많이 죽고,
여름 되면 다 사라지고..
이에 알아낸 것들로 홍수종 교수는
원인불명의 소아 질병에 관한 논문도 쓰는데
정작 원인이 밝혀진 건 2011년
이번엔 임산부들이
원인불명의 폐 섬유화 증상으로
7명이 잇따라 입원했다.
이에 여러가지 조사를 통해
공기중에 떠다니는 무언가에 의한 문제라 생각한 홍수종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했고 7개월 만에
2011년이 되어서야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가습기 살균제가 시판된 것은 1994년으로
무려 17년간 방치되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피해신고는 361건
사망신고는 114건
2017년 옥시는 유죄 판결이 났다.
2007년 당시 정부는 유해 성분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고
유해 성분 전부 안전성에서 합격 승인을 내주었다.
이에 기업 측에서는
합법적인 정부 승인을 받은 것이라 주장했고
피해 발생 후 시간마저 많이 지나
증거 제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증이 쉽지 않아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이게 비단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835명이 피해 신고를 하고 12명이 사망한
두번째로 피해가 제일 컸던 SK 제품으로
피해자들이 배상 신청을 했는데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국민의 공분을 샀고
피해 측 증인인 전문가(과학자)들도
재판부를 전면 비판했다.
재판부는 과학자들에게 자문을 맡겼고
보고서를 제출 받았는데,
판결문과 다르게 과학적 방법론 특성상
명확하지 않은 문장 구조로 쓴 아주 전형적인 과학자들의 문장을
재판 측에선 관계없음이라고 해석한 것
검찰은 1심의 무죄 선고에 불복했고
5월 18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10월 이후로 공판이 열리지 않고 있으며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다.
지난 5월,
배구선수 안은주씨가 12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며
새로 기록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공식 사망자수만
1774명
1년 치료비만 수천만원이지만
배상액은 500만원 뿐이다.
제대로된 판결을 통해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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